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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위드러브 2023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

작성자
위드러브
작성일
2024-01-12 15:04
조회
468
[법인세법 시행령] 제39조 제6항, [법인세법 시행규칙]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