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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위드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 사용결과보고서

작성자
박현욱
작성일
2020-03-16 10:10
조회
1014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 제 2항에 의거하여
2019년도 위드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 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​ - 아 래 -
1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 제 2항
2. 공고내용 : 2019년도 위드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 사용결과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