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사후복구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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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
신고 인지

침해 발생 인지 후
일주일 내 조사 실시

STEP 02

사실 조사

요원 2명 이상 지정
관련 직원 배제

STEP 03

결과 보고

조사 후 3일 이내
결과 보고

STEP 04

조치 확정

조치 공지 및
피해보상 처리

■ 인권침해 신고접수

내부 접수처
  • 위드주간보호센터 : 02-385-5841
  • 위드그룹홈 : 02-385-5841
  • 보라향그룹홈 : 02-385-5841
외부 전문기관
  •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: 1644-0420
  • 장애인인권상담전화 : 1577-5364
  • 국가인권위원회 : 1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