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사후복구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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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신고 인지
침해 발생 인지 후
일주일 내 조사 실시
02
사실 조사
요원 2명 이상 지정
관련 직원 배제
03
결과 보고
조사 후 3일 이내
결과 보고
04
조치 확정
조치 공지 및
피해보상 처리
■ 인권침해 신고접수
  1. 위드주간보호센터 : 02-385-5841
  2. 위드그룹홈 : 02-385-5841
  3. 보라향그룹홈 : 02-385-5841
  4.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: 1644-0420
  5. 장애인인권상담전화 : 1577-5364
  6. 국가인권위원회 : 1331